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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업체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오늘은 발급거부 및 미발급의 신고포상금제도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