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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는 이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불렸던 서류로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잇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방법

     

     

     

    1.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출장소에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2.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

       다.